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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나라에서 희망을 찾다 골목마다 러시아어 간판이 즐비하다. 행인들의 대화에서도 한국어보다 러시아어가 더 많이 들린다.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이주한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 마을’이 자리 잡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의 풍경이다. ‘고려인’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자손들을 가리킨다. 독립국가연합(구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계 교포들을 통틀어 ‘고려인’이라 부른다. 이들은 100년 전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예인데, 3~5세대를 거치면서 최소한 세 번 이상 디아스포라의 비애를 경험했다. 20세기 초반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1세대는 스탈린 시절 일본 스파이로 의심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해야 했다. 2개월 만에 총 17만 1.. 더보기
‘아메리카 퍼스트’ vs ‘분발유위’ 미국 최초의 무역전쟁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다. 훗날 ‘보스턴 티파티’라는 다소 낭만적인 이름이 붙은 차 사건은 식민지 종주국 영국에 대한 관세저항으로 나타난, 첫 무역전쟁이나 다름없다. 국가 재정의 중추 가운데 하나이던 동인도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1765년과 1767년 잇달아 새 관세조치인 ‘차(Tea) 조례’를 선포했다. 의회 대표가 없는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인지세법과 타운젠드법이 그것이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차는 비싼데다 섬유, 공산품 다음으로 많은 수입품이었다. ‘차 조례’를 악법으로 규정한 미국인들은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773년 12월16일 저녁 보스턴 항구에서 한 무리 청년들이 떠들썩한 파티를 열고 과일주를 엄청나게 마셔댔다. 이들은 모두 아메리카 원주.. 더보기
스스로 만든 법 함부로 어기는 국회의원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사람이 위법·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법은 만든 사람이 더 잘 지켜야한다. 한국은 정반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을 잘 받지 않는 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다. 그 덕분에 ‘방탄국회’란 희한한 말까지 생겨났다. 범법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을 막는 불체포특권까지 누리기 때문이다.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국회법부터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기초적인 임무인 원 구성 시한을 정한 국회법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벌써 시작했어야 하지만, 국회의장조차 없어 놀면서 월급(세비)은 꼬박꼬박 챙기는 중이다. 지난 5월 29일로 20대 국회 전반기는 끝났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5일에 해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