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방치하는 직무유기 국회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 더보기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위기는 그렇게 온다 탁월한 문학작품은 세월이 흘러도 영감을 주는 명언을 남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도 그렇다. “자네는 어떻게 파산했나?” “두 가지 방법으로…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촌철살인 같은 대화는 인간의 실패를 통찰한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현상은 자연과 사회 변화에서 숱하게 등장한다. 변화의 압력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커지다 임계점에 이르러 어느 순간 폭발한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고도성장 경제의 표본이던 한국의 1996년 경제성장률이 8%로 떨어졌다. 1995년 9.7%에서 조금 떨어지자 언론은 경기침체를 우려했다. 쓸데없는 걱정 같았다. 8% 정도면 낮지 않은 경제성장률이었다. 하지만 불황조짐은 이전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더보기 지방선거, 중앙정치 대리전 그만하자 2026년의 가장 큰 정치 행사는 단연 지방선거다. 대전환과 대도약이 절실한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1년째 되는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지역 대리인을 뽑는 일처럼 돼왔다. 정당 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한 탓이다. 벌써 정치권과 언론이 심판론이나 주요 인물의 대리전 구도를 부각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앞세운다. 한결같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정부는 교통 복지 주거 환경 같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진다. 그럼에도 지방.. 더보기 이전 1 2 3 4 ··· 295 다음